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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11/21)

작성자 : 이혜련 작성일 : 2023.11.07 조회수 : 108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제도로 인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공통된 지침이 없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법인 설립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법인설립 허가 외에도 법인설립 등기세무서 법인설립 신고기재부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절차와 과정에서도 정부부처·지자체국세청·세무서법무부 등 각 관청마다 상충되는 해석과 이해로 절차상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분할·합병이 상법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분할·합병 조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때문에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분할 시에는 신규법인을 설립해 기존법인에서 신규법인으로 사업 및 재산을 이전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그 과정에서 세무상의 많은 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분할·설립에 관련한 현장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민법과 세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11월 21(오후 2-5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온라인 유튜브생중계 병행)

✉️​ 문의 ✉️ renewywca@ywca.or.kr(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참여신청 링크 >>>>>> ????https://url.kr/ul8ke3 ???? (온라인 참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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