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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2023년 공익활동상담소 특강2-노무상담편 “입사에서 퇴사까지”

작성자 : public 작성일 : 2023.10.23 조회수 : 448

 

 

 

 

10월16일(월) 오후 2시에 이상영 노무사님의 노무특강 <입사에서 퇴사까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1.     인트로

*
사례로 시작하는 노동법

-
영화 송곳, 영화 카트, 드라마 스타트업
등으로 살펴보는 노동법

-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구분

-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 찾아보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
근로자 : 개인(Worker), 노동력 제공하여
그게 따른 대가로 급료 받는 피고용자

-
사용자 : “사업주(Owner),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제2)







2.     근로계약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직장인 Life
cycle
에 맞춘 핵심 노동법


 


2-1)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l  작업시간 :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



l  작업준비·정리시간 :
작업에 필요한 중비·정리를 하는 시간

l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18시간, 1주일 40시간)


 

         l  연소근로자의 경우,
1
7시간, 135시간
         


 



 

-      소정근로기간 :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2-2) 처음 약속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된 경우

-      휴일근로 : 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

-      야간근로 :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본래 받는 임금)50% 가산

 

-      법정 근로시간 : 1
40시간 / 18시간(15세 이상 ~ 18
미만 연소근로자는 135시간/17시간)

 

l  1일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 통상임금(받을 임금)
50% 가산

*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연소근로자는 11시간, 15시간)



l  10~다음 날 아침 6시 근무

*
통상임금(받을 임금)50% 가산



l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면

*
휴일근로 수당 50% 가산

* 8
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
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l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2-3) 근로기준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적용 어려움

-      모든 사업장 : 최저임금, 근로예약서, 휴게,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2-4)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서면(문서)

-      2부를 작성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

-      일어나지 않은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      손해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상계하지 않는다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받거나 부당한 대우 당해도 대응하지 어렵다

 

1.     최저임금

-      20239,620

-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수습 중(3) 10% 감액 가능(단순노무직X)

 

Q. 신입사원이
1년 동안 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나요?

A. 신입사원이
1년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개수는 15개가
아니라 26개입니다

(,
1
개월 개근할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1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




 




























































 

4. 퇴직금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시효 3)

-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 사전 포기는 안 된다!

-      시간제나 월, , 금 격일로 일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1)       해고에 대처하는 TIP

*
해고 과정을 녹음해두기 : 사용자측에서 해고사실을 부연하면, 사용자가 해고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사직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손으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 : 사직서를 쓰면 스스로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음.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상

 

4-2)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불가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장 해고할 수 없다!”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

-
산업재해 치료 및 출산 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
해고의 이유가 정당하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정당한 이유를 들어 30일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 함

-
해고를 하는 이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통지

è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



5.     직장 내 괴롭힘

5-1) 근로기준법
76조의 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3가지

-
우위성(지위 or 관계)

-      업무상 적정범위(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것)

-      육체적 or 정신적
고통

 

 

5-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2023 공익활동상담소 특강 노무편 <입사에서 퇴사까지> 에 참여한 최하예님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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