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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작성자 : public 작성일 : 2024.07.16 조회수 : 205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1일 시행)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

 


 

기존에는 금전 또는 물품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서

기부 문화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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