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캠페인 하기
작성자 : public 작성일 : 2025.01.14 조회수 : 3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모두의학교 공익활동 매뉴얼북 제작팀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공익활동매뉴얼북'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시민참여활동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활동은 일시적이거나 단발성의 이벤트보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치는 공익활동 캠페인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공익단체가 어떤 내용을 언론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형식 없이 열 수 있고 장소도 실내외 제약이 없습니다. 집회처럼 사전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한다면 집회 및 시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서명운동
서명운동은 특정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을 받을 때는 용도에 맞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받고, 각각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빠띠 coop.parti.xyz/front/coc
- 집회와 시위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활동입니다. 공익단체는 단체활동의 홍보 뿐만 아니라 여론조성을 위해 다중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방법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와 법률을 보면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집회장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는 신고만으로 개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옥외집회신고
- 집회신고
집회예정 최소 48시간 전에, 집회를 열려는 장소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 다.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신상정보,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일 경우 진행경로와 약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과 접수방법은 정부민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직 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