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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자 : public 작성일 : 2021.11.25 조회수 : 379


 

 

□ 정부는 11월 9일(화)~11일(목) 제6차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 서면심의를 통해「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했습니다.

   *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위원장 포함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총38명 구성(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ㅇ 이번 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년 8월에「시민사회위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대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1년 4개월간 19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력있는 시민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 으로 기존의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경계를 넘어 시민사회 기반 위에서 국가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일상적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 기본계획 비전에 맞춰 시민사회의 활력과 변화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②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 ③ 민관 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등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7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전략1)「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공익 법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전략2)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부 캠페인 강화 및 기부 절차 간소화 등 기부 확산 방안을 마련하며,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전략3) 팬데믹, 기후변화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시적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춘 열린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플랫폼 활성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관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비서실은 계획의 이행상황을 연차별로 점검하여 이를 시민사회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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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_활성화와_공익활동_증진을_위한_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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