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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사)대구여성의전화

작성자 : public 작성일 : 2023.05.08 조회수 : 168

 


제2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여성가족부 인증)

 

 

- 교육안내 -

 

○ 교육기간: 2023년 05월 13일 ~ 07월 29일 (매주 토요일 / 11주 / 총 100시간)

 

○ 교육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식사 1시 - 2시, 1시간 / 하루 8시간 교육)

 

○ 교육 방법: ZOOM 온라인 강의(실습은 온, 오프라인 병행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여성주의 상담,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상담, 성폭력관련법, 상담 이론과 실습 등

 

➜ 아래 교육일정을 확인하세요

 

 

 

○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누구나 가능 (선착순으로 입금, 신청서 모두 접수)

 

➜ 본 교육은 긴급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되며 여성폭력관련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맨 아래 세부 안내글 참조)

 

 

 

○ 수료기준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 발급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수료할 수 없습니다)

 

➜ 보강은 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35만원 (교재비 포함, 식사비 미포함, 교재는 우편 발송합니다)

 

➜ 대구여성의전화 회원은 10% 할인 315,000원(기존 회원만 해당, 본 게시글이 올라온 후 가입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은행계좌: 대구은행 504-10-398095-4/ 예금주: 대구여성의전화)

 

* 환불 안내: 교육 시작 하루 전까지는 전액 환불 되나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비가 환불됩니다. (자료집 우편 발송을 미리 하기에 자료집을 받은 후에는 자료집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증명사진1매 (수료증 발급시 필요) 증명사진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가급적 화질이 좋고 큰 이미지로 보내주세요.

 

  

○ 신청 마감(선착순) 

 

2023년 5월 07일 일요일(이후 신청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 선착순 마감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와 교육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비시 신청 완료 불가능합니다.

 

(이메일, 링크 등으로 접수 가능)

 

교육 신청 및 입금 완료가 되면 담당자가 확정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일괄 발송 예정)

 

 

 

★교육 신청 링크를 통해 하러 가기

http://bit.ly/3LqXOzI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하기

성폭 26기 수강신청서.hwp (첨부파일 확인)

(수강신청서 두 번째 장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작성해주시면 더 나은 교육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링크나 파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것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 수강 신청 및 사전욕구 조사서 작성하여 제출

 

- 첨부된 한글파일(수강신청서)에 작성

- 방문, E-mail 가능

- E-mail로 제출할 시 제목을 [‘성폭력상담원교육 신청-000(이름)]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로 이동하여 설문지 작성

 

 

○ 신청 및 등록 :

➜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는다.

 

➜ E-mail (dwhotline6484@naver.com) / Fax(053-471-6481)로 발송한다.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을 ‘성폭력상담원교육 신청-000(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를 입금한다.

(은행계좌: 대구은행 504-10-398095-4/ 예금주: 대구여성의전화)

 

➜ 신청서와 교육비 모두 확인된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완료

 

 

 

○ 문의: 대구여성의전화 (담당자: 교육담당)

 

▶전화: 053-471-6484~6 /070-4774-9759

▶홈페이지: www.dwhotline.or.kr

▶메일: dwhotilne6484@naver.com

 

 

▶주소: 대구 남구 봉덕로41, 5층(42429)

 

 


 

 ➜ 본 교육은 긴급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되며 여성폭력관련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설명입니다. 교육 수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종사할 때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원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학위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원교육 수강 및 수료 시점에 개별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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