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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는 어떠신가요?

작성자 : public 작성일 : 2025.01.15 조회수 : 743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 간사 조영태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정보공개제도란?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참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주요 내용
1.정보공개청구에 자격은 필요한가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며, 법인과 단체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국내거소자, 학술·연구 목적 일시적 체류자,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단체) 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행정, 의회,), 공공기관, 교육청, 대학교 (국립, 사립)등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정보공개포털사이트가 이닌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청구를 하셔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한 내용만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3.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정보공개포털을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FAX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4.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공개결정: 정보공개 청구신청 후 청구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10일 이내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제기를 : 요청한 내용을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여부를 재결정하게 되는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됨)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게 됩니다.



4)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 원하는 답을 얻지 못 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운영가이드에도 공개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및 소송은 법률상 제공해야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해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알아보기



1. 회원가입은 필수 





 - 정보공개청구 후 요청 받은 자료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증을 첨부하면 감면이 됩니다.
 2. 정보공개 신청 해보기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로그인 후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주면 됩니다.
청구주제 :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목 :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예시

- 대구시 '환경' 관련 정책 리스트 및 예산과 성과 요청

- 9대 대구시의회 의원 출석률 요청
청구내용 : 청구내용은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적는게 중요합니다. 작성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내용에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 원하는 정보가 있는 기간은 적어주세요. 예를들어 2019~2023년까지 자료를 원한다거나, 2023.01~10월까지 자료를 원하다거나

하는 기간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 정확한 요청을 하는게 좋아요. 행정언어와 우리 일상언어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의 행정용어를 알면 좋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확인 차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구시 '환경' 관련 정책 리스트 및 예산과 성과 요청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관


 그 다음에는 요청할 청구기관을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고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양식으로 자료를 받고 싶다면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1. 원하는 양식을 업로드 했다고 해서, 양식대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2.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단순 나열이 아닌, 재가공하는 수준으로 공개 하지 않습니다. 

3. 이미 원문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원문이 공개된 사이트 링크 안내 또는 원문자료를 공개합니다. 

    -> 하지만 이 원문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재요청을 해야합니다. 








기타 입력    










그 다음에는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 여부, 청구인 정보를 입력 후 청구버튼을 누르시면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이런 정보는 공개가 어려워요 



1.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

2. 공개시 국익 또는 영업에 불이익이 갈 정보

3. 법률 또는 조례로 비밀로 규정한 정보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도 많으므로 사이트를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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